국내에는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법률이 존재합니다.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경로우대로 여러 시설에 대한 할인이 적용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수송시설(지하철, 기차 등)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그래서 관련한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 요금의 30% 할인
나. 통근열차 : 50% 할인
다. 수도권전철 : 무료
2. 도시철도 : 무료
(도시철도 구간 안의 국유전기철도 포함)
3. 고궁 : 무료
4. 능원 : 무료
5. 국·공립박물권 : 무료
6. 국·공립공원 : 무료
7. 국·공립미술관 : 무료
8. 국·공립국악원 :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50%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 운임에 한함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함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 할인율 적용 안됨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19조 제1항관련)에 의거해서 할인이 되는 것인데요.
평균연령이 높아지다보니 만65세 이상부터 전철 할인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65세 이상이 경로우대시설을 할인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얼마 전 종로에 종묘를 다녀온 적이 있는대요.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후, 추존된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궁보다 주말에 가도 그나마(?) 한산 한대요. 그래서 입장료도 1천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65세 이상이 된다면 근처에 거주하면서 매일 매일 고목들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맡으며 아침 산책 코스를 삼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그 나이가 되려면 멀었지만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65세 이상 경로우대시설 종류와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버스도 할인이 되면 좋겠지만 수도권 전철 혹은 도시전철만 해당되니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들께 이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여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