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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 복지용구

by 미래자본가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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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에 등급에 따른 급여제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혜택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구입 및 대여할 수 있는 물품들

 

그럼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라. 기타
복지용구

가. 재가급여 

1.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고육 및 훈련 등을 제공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인지훈련도구 활용 인지자극 활동 제공
-잔존기능 유지·향상 위한 옷 개기, 요리하기,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훈련제공

 

4.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수급자의 가정 방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제공)

5.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수급자 가정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6.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제공

 

나.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입소정원 : 10명 이상)

2.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입소정원 : 5~9명)

 

다.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벽지 지역거주,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

 

라. 기타

1.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및 대여
-구입·대여품목: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등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투명하게 신청하고 이용한다면 훌륭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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